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우리나라에는 '싸바싸바'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이익을 위해 은밀하게 주고받는 뒷거래나 청탁을 의미하며 공정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행동을 일컫는 데 사용됩니다.
특정한 이익이나 계약을 따내기 위해 돈이나 선물을 주고받고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로 주로 사용했으며 특히 공공기관에 민원을 처리할 때면 꼭 싸바싸바해야만 일이 처리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일들은 민간 계약에서도 만연하여 90년대 이전 접대문화의 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제가 신입사원시절에 고객사 프로젝트 담당자가 갑자기 꼬투리를 잡고 프로젝트 진행을 어렵게하거나, 대금지급을 핑계로 검수를 지연하거나하면 의례 영업 담당자가 방문해서 회식하고, 1차가 마무리되면 어디론가 사라져서 다음날 헤롱헤롱대며 나타나면 프로젝트 진행이 원활하게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회사들이 많은 시청, 강남 인근에는 유흥업소들로 넘쳐나고, 다음날 아침까지 간밤의 광기어린 난장질의 여파와 흔적들이 남아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접대문화가 일반화되어 있었고, 명절이 다가오면 인사치레를 빙자한 선물인지, 뇌물인지 모를 일들이 일어나곤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같은 행동은 당연히 금지되어야하는 행동이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은밀하게 실행해 오던 이러한 문화들은 2000년대 이후 공공, 기업에서 접대 문화 개선과 처벌 강화들로 많이 없어졌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인해 공공영역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발각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함으로 더운 투명한 일처리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단순히 공공영역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또한 확 바꾼 계기가되었으며 지난 수십년간 이우러져왔던 부정부패와 '싸바싸바' 문화 척결을 위한 노력의 결정판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런 수십년의 사회적 노력이 물거품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현실진지, 아니면 80년대 벌어지던 일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액 제한없이 선물이 가능하다는 말이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 지금의 상황을 자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앞으로 젊은 세대들은 다시금 '싸바싸바'의 문화에 맞는 접대문화를 배워야하는지 실로 어지로운 시대라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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